Q. 경영난으로 인한 단축근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해 "하나의 부서"만 단축근무를 시행한다고 "구두"로 말했습니다.한달에 6일 무급으로 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최초로 전달받은 시점은 2월 17일이며 단축근무를 강제로 시행하라고 한 날짜는 2월 24일 이였습니다. 단축근무에 타겟이 된 부서원들끼리 회의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3월 1일 강제시행으로 미뤄졌습니다.단축근무의 타겟이 된 부서의 모든 직원은 단축근무를 동의하지 않는 상태이며 단축근무 비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회사에서 공고가 내려온것도 아닌 사장이 일반적으로 강제로 시행하는 것이고"단축근무 관련해서 노무사와 확인했다. 회사의 명령이고 노동법에 맞기 때문에 강제로 시행 할 수 있다고 했다. 단축근무를 거부하면서 출근한다면 회사에서는 법정으로 대응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행날짜는 25.03.01 ~ 미정 이라고 했습니다.이로 인한 궁금점은-단축근무를 거부하고 한달 전부 출근 했을 때 임금을 감소해서 준다면 임금 체불로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근로 계약서 상 "근로조건, 근로시간" 을 강제로 회사의 공고로 내리는게 아닌 사장의 말로 강제가 되는지 여부두가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