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수수한꽃게탕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개인이 임차한 집을 차익을 남겨 저랑 계약중개인이 실 소유주와 전입신고 없이 월세계약을 맺은 오피스텔을 소유주 몰래 저에게 본인이 소유주에게 내는 월세보다 비싸게 차익을 남겨 임대차 계약을 하여 저에게 월세를 받고있습니다. 이를 문제 삼아 그 차익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실제 소유자와 계약서의 임대인이 달라요등본을 떼보니 실 소유자는 아예 다른 사람이고 부동산 중개인이 그사람에게 월세를 내고 또 저에게 그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차익을 남긴후 자신이 임대 해주어 계약서에 임대인도 중개인 이름으로 적혀있고 월세도 중개인에게 입금하고있습니다.절대 전입신고도 안된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만일 보증금을 제가 납득 할수 없는 이유로 다 돌려주지 않고 버티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