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 퇴근 후, 주말 학원 겸업금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재 중견기업 직장인으로 한달 350-4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N잡으로 소득을 높이고 싶어 찾아보던 중 대학생때 했던 알바처럼 학원 알바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고, 퇴근 후 시간인 오후 8시-오후12시, 주말을 이용할 것을 생각하여 학원측과 면접도 진행하였습니다. 학원측은 월급이 신고가 될 것이고, 회사측에서는 겸업을 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를것 같지만 이게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혹여나 제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 겸업관련하여 확인 후 답변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1. 입사때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본인은 회사업무 이외의 이중 직업을 갓는 등 경업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하단에경업(겸직)금지 의무(1) 회사에 재직 중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인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단발성의 행위뿐만 아니라 동업 부류에 속한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등도 포함한다)를하지 아니한다.(2) 회사에 재직 중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이 되거나, 고문:자문 기타 협력직 등의 방법으로 이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있으면 겸직에 대해 회사에 사전문의를 진행하고, 학원과 현업 겸직이 되지않을까요?2. 또한 학원에서 저에게 월급을 주게된다면 어떤식으로 법적으로 등록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고용보험이 2중가입된다거나,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제 소득으로 잡히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싶습니다. 겸직방법을 회사에서 어떻게 알게되는지, 학원에서 저에게 월급을 줄때 어떤 식으로 제가 2중으로 월급을 받는지 국가에 신고되는지 잘 아시는분들 계시면 알려주시면 정말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ㅠ!! 법적으로 어려워서 혼자 해결을 못하고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