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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근 후, 주말 학원 겸업금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견기업 직장인으로 한달 350-4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N잡으로 소득을 높이고 싶어 찾아보던 중 대학생때 했던 알바처럼 학원 알바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고, 퇴근 후 시간인 오후 8시-오후12시, 주말을 이용할 것을 생각하여 학원측과 면접도 진행하였습니다. 학원측은 월급이 신고가 될 것이고, 회사측에서는 겸업을 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를것 같지만 이게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혹여나 제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 겸업관련하여 확인 후 답변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입사때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본인은 회사업무 이외의 이중 직업을 갓는 등 경업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하단에

경업(겸직)금지 의무

(1) 회사에 재직 중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인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단발성의 행위뿐만 아니라 동업 부류에 속한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등도 포함한다)를하지 아니한다.

(2) 회사에 재직 중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이 되거나, 고문:자문 기타 협력직 등의 방법으로 이에 협력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으면 겸직에 대해 회사에 사전문의를 진행하고, 학원과 현업 겸직이 되지않을까요?

2. 또한 학원에서 저에게 월급을 주게된다면 어떤식으로 법적으로 등록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고용보험이 2중가입된다거나,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제 소득으로 잡히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싶습니다.

겸직방법을 회사에서 어떻게 알게되는지, 학원에서 저에게 월급을 줄때 어떤 식으로 제가 2중으로 월급을 받는지 국가에 신고되는지 잘 아시는분들 계시면 알려주시면 정말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ㅠ!! 법적으로 어려워서 혼자 해결을 못하고있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며, 다만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2.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의 상한액이 있으므로 겸직한 사업장의 소득까지 포함하여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사업장에서 겸직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됩니다.

    3.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회사가 겸직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