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윰난나
윰난나23.12.27

학원강사 투잡을 할 경우 퇴직금 여부

교육청에 등록되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간단히 할수 있는 타학원 파트자리가 있는데 만약 여기서도 일을 한다면 퇴직금을 이중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 직장에서 이사실을 알게되는지도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사실을 회사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타학원 파트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현 직장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두 사업장 모두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두 개의 사업장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겸업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면 두 사업장에서 각각 퇴직금 조건을 갖추면 둘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로하면 각각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지 여부는 제3자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정보력에 좌우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