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와 다른 사업장 계약직 겸직 가능 여부
현재 학원 강사 프리랜서로 일하는 중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계약직 기회가 왔는데 현재 하는 일과 겸직해도 법률에 위반 되는 것 없이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금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계약직의 경우 아무래도 겸직 금지 규정이 있을 듯한데 이러한 규정이 있으면 학원 강사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 및 학원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다면 겸직이 가능하며, 금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