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투잡 관련 문의 정확한 정보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3.3% 계약 중인 프리랜서 입니다.
지금도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일하는 중이나
다른 곳에서 스카웃이 와서 똑같이 프리랜서로 일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프리랜서 직장과는 일하는 요일이 다릅니다.
질문을 몇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1.계약서상 겸직의 내용이 없으면 투잡이 합법으로 가능할까요?
2.계약서상 겸직의 내용이 있는게 합법인가요?
2.계약서상 겸직의 내용과 무관하게 투잡이 합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겸직 제한이 없다면 문제 없습니다
계약서에 겸직 제한에 관한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겸직제한 조항이 있으면 해당 조항은 유효합니다. 다만 실제 A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직장에서의 겸직을 제약당하는거라면 해당 조항의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