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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닭245
호화로운닭24521.12.25

프리랜서와 사업소득자는 같은 말인가요?

원래 하던 일에서 하나를 더해, 투잡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두번째 일을 할 때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라고 조언을 들었는데, 찾아 보니 '사업소득자'라는 말도 있더라구요. 둘이 같은 의미인듯 해서, 질문 드립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소득자는 같은 말인건가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비슷한 의미인건 맞지만, 사업소득자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사업소득자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경우와 프리랜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프리랜서란 사업자등록없이 인적용역만 제공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라는 개념이 좀 더 좁은 범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3.3%의 원천징수세율만큼 공제된 후의 금액을 대가로 받으시는 사업자를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못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못하시며,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같은 개념 입니다.

    사업장없이 용역제공을 개인이 할경우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자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도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사업자와 동일합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사업자를 말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을한 사업자와 일명 프리랜서로 구분이 됩니다. 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사업소득자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