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3.01

프리랜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잘한다고 점주께서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십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못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소득세 신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1) 4대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 및 부과

    (2)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1)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

    (2) 연말정산 진행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3.3% 사업소득자로서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근로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월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매년 2월분의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까지 회사에 근로소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ㅁ여서류를 제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