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죄송합니다) 주 14시간 근무 / 6개월 이상 장기근무 시, 프리랜서 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근무할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채용 조건
근무 시간: 주 14시간 (주 2일) / 근무 요일,시간,장소 고정
근무 기간: 6개월 이상 장기 근무
계약 형태
4대 보험 적용 없이 프리랜서(사업소득 3.3%) 계약을 하고 싶음
질문
위 조건에서 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 3.3%)을 맺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위장 프리랜서로 계약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있을까요?
위 조건으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한 경우, 어떤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닌, 4대보험 대신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하고 싶어 해결방안이 있나 여쭤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프리랜서의 실질은 근로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제시하신 채용조건으로 근무한다면 근로자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무시간, 장소, 방법 등을 프리랜서가 스스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며, 계약서의 명칭도 "프리랜서 용역(위임, 도급)계약서" 로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려면 이와 같이 근무하는 형태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세법, 사회보험법 등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시는 계약의 실질은 근로계약이지 업무용역 또는 업무위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네.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은 법률상 이유 없이 공제한 것이기에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며, 세법 및 사회보험법 관련하여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대로 사실대로 4대보험 가입을 시키면 됩니다. 신호를 지키면 신호위반에 걸리지 않습니다.
4. 계약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계약이면 근로자입니다.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을 사용자가 정한대로 이행하는 등 사용자에게 지휘 감독을 받는 프리랜서는 존재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5. 말씀하시는 방법 자체가 근로기준법, 세법, 사회보험법 등에 따른 사업주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여 근로기준법상 지급하지 못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위한 것도 불법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문제와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노동법상 각종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프리랜서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라면 건강
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4대보험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회피나 4대보험 가입 회피나 똑같습니다
근로자이면 상기 두개를 지켜야하는거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위 사항들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실질이 근로자이면 필연적으로 준수해야하는사항들인데 이걸 근로방식의 변경없이 계약서로 회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계약의 적법성 여부
주 14시간 근무 조건에서 근무일, 시간,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 3.3%)은 체결은 가능하나,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2.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적 리스크
근로자가 "실질적 근로자"임을 입증하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4대보험 소급 가입
(근로기준법 및 4대보험법 위반)
3.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한 방법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휘감독을 하지않으면 됩니다.
4.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체결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계약과는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는 형태로 근무한다면 근로계약 형태로 게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상기와 같습니다.
3.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4.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려면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