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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소심한유자나무
처음부터소심한유자나무

사무보조 프리랜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금 중 근로자(프리랜서) 가 원하는 날짜 선택후
(매주 사업장 말고 근로자 입장에따라 선택 및 변경가능) 3일만 13시에서 17시 총4시간씩

주 12시간정도 사무실에서 사무보조 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경우 계약을 프리랜서로 하면 안되나요?
만약 안되면 어떤 식으로 계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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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을 정하여 출근하고 일의 완성이 아닌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고용산재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기 보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만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 또는 알바에 해당할 경우에는 어차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퇴근시간이 지정되어 있고 고정급을 받으며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게 맞습니다.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출퇴근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고정급이 아닌 업무성과 등에 따라 인센

    티브를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