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 근무 / 6개월 이상 장기근무 시, 프리랜서 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근무할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채용 조건근무 시간: 주 14시간 (주 2일) / 근무 요일,시간,장소 고정
근무 기간: 6개월 이상 장기 근무
4대 보험 적용 없이 프리랜서(사업소득 3.3%) 계약을 하고 싶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함
위 조건에서 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 3.3%)을 맺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위장 프리랜서로 계약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있을까요?
위 조건으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한 경우, 어떤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당연가입해야 하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설사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여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더라도 추후에 공단이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애초부터 법에 의거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는 형태로 근무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다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3.지시감독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프리랜서 용역계약도 가능합니다.
4.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회피하기 위흐 프리랜서 계약으로 위장할 경우 불법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각 종 규정을 안 지켰을테니 당연히 법률리스크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위장한다고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근로자성을 제거해야만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