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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담비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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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근무 / 6개월 이상 장기근무 시, 프리랜서 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근무할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채용 조건
  • 근무 시간: 주 14시간 (주 2일) / 근무 요일,시간,장소 고정

  • 근무 기간: 6개월 이상 장기 근무

계약 형태
  • 4대 보험 적용 없이 프리랜서(사업소득 3.3%) 계약을 하고 싶음

  •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함

질문
  1. 위 조건에서 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 3.3%)을 맺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 근로자가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위장 프리랜서로 계약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있을까요?

  3. 위 조건으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한 경우, 어떤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나요?

    •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가깝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당연가입해야 하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설사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여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더라도 추후에 공단이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애초부터 법에 의거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는 형태로 근무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다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3.지시감독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프리랜서 용역계약도 가능합니다.

    4.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회피하기 위흐 프리랜서 계약으로 위장할 경우 불법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각 종 규정을 안 지켰을테니 당연히 법률리스크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위장한다고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근로자성을 제거해야만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