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4시간 근무 / 6개월 이상 장기근무 시, 프리랜서 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근무할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채용 조건근무 시간: 주 14시간 (주 2일) / 근무 요일,시간,장소 고정
근무 기간: 6개월 이상 장기 근무
4대 보험 적용 없이 프리랜서(사업소득 3.3%) 계약을 하고 싶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함
위 조건에서 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 3.3%)을 맺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위장 프리랜서로 계약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있을까요?
위 조건으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한 경우, 어떤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