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프리랜서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인 이상의 사업자이며,
매출과 관련된 영업 프리랜서 채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본급 100만원 + 이외 성과급 인세티브
9시 ~ 18시 근무 (점심시간 1시간)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 가능할까요?
계약 기간을 기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간 없이 프리랜서 위탁 계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이라 함은, 사용자(질문자)님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사업구상에 맞는 형태인지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계약기간은 기재해 두는게 좋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했다가, 향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는게 증명되며, 근로기준법 위반 등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기간을 정할지는 회사와 프리랜서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주의할점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기본급과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것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주 5일 근무 시 최소 2,096,27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