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일저축계좌가 8월16일 만기인데 3월 16일에 실업급여 신청합니다건설 일용직일을 2월 28일 이후로 일을 안하여서 3월 16일부터 실업급여 신청후 수급할 예정입니다청년 내일저축계좌는 8월 16일에 만기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둘다 유지가 가능한가요?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지원금까지 유지하고 만기까지 가고싶은데혹시 지속적인 근로를 해야한다면 한달에 하루이틀 일용직을 나가고(고용보험에 신고되는 일) 실업급여 담당자에게는 소명을 하고 근로인정이되는지 궁금하며또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인정액은 얼마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하루이틀 일용직으로 충분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