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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자유분방한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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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저축계좌가 8월16일 만기인데 3월 16일에 실업급여 신청합니다

건설 일용직일을 2월 28일 이후로 일을 안하여서 3월 16일부터 실업급여 신청후 수급할 예정입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8월 16일에 만기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둘다 유지가 가능한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지원금까지 유지하고 만기까지 가고싶은데

혹시 지속적인 근로를 해야한다면 한달에 하루이틀 일용직을 나가고(고용보험에 신고되는 일) 실업급여 담당자에게는 소명을 하고 근로인정이되는지 궁금하며

또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인정액은 얼마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하루이틀 일용직으로 충분한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건설 일용직 일을 2월 28일 이후로 쉬시고, 3월 16일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해 수급하실 계획이시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8월 16일에 만기인데 실업급여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모두 유지 가능한지, 그리고 근로 인정 기준 및 소명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셨네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활동 기간과 소득에 따라 근로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일정 수준의 근로가 인정되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루 이틀의 일용직 근로도 고용보험에 신고되고,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소명하여 근로 인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는 중복으로 유지가능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라고 해서 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활동을 전제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근로를 해야 합니다.

    근로 인정을 위해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명하시면 됩니다.

    최소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을 소명하면 유지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계속 발생해야 정부지원금이 유지됩니다, 실업급여만 받는 상태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통 월 10만원 이상 근로소득 신고가 필요하며 일용직 1~2일 근무로 소득이 발생하면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