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자기 오전 파트타임으로 근무가 바뀜시립 요양병원에 재직하고 있고 여기는 위탁운영업체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경영상황이 좋지않아 다른 위탁업체로 바뀌었고, 고용승계가 된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무는 약 1년 2개월정도 했습니다.아직 새로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저에게 병원 사정이 안좋으니.. 오전 4시간만 파트타임으로 일을하라고 합니다. 그럼 급여도 반으로 줄고 생활이 어려운데... 제가 그만두게되면 자발적 퇴사라고 합니다. ㅠㅠ 어린자녀가있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고용노동부에 물어봤는데 사업자가 바뀌면서 지금부터 6개월이상 근무했을때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느 지금 1년넘게 일하고 있는데.. 결론은 육아휴직도 안되고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그만두거나 하루 4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