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오전 파트타임으로 근무가 바뀜
시립 요양병원에 재직하고 있고 여기는 위탁운영업체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경영상황이 좋지않아 다른 위탁업체로 바뀌었고, 고용승계가 된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무는 약 1년 2개월정도 했습니다.
아직 새로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저에게 병원 사정이 안좋으니.. 오전 4시간만 파트타임으로 일을하라고 합니다. 그럼 급여도 반으로 줄고 생활이 어려운데...
제가 그만두게되면 자발적 퇴사라고 합니다. ㅠㅠ 어린자녀가있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고용노동부에 물어봤는데 사업자가 바뀌면서 지금부터 6개월이상 근무했을때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느 지금 1년넘게 일하고 있는데.. 결론은 육아휴직도 안되고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그만두거나 하루 4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마시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될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가 4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라고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불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