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후 수리비용 청구 관련 질문입니다.얼마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2.5톤트럭, 가해차량은 트레일러, 버스1대가 추가 피해차량입니다.경찰쪽에도 확인결과 가해차량1 피해차량2롣 돼있는거 같습니다.왕복4차로에서 제가 2차로로 주행하는데 버스가 정류장에서 2차로쪽으로 약간 물고 서있었구요.저는 조금만 피하면 지나는 가질것 같아 속도 줄이면서 지나가려 하다가 버스가 저를 못봤는지 2차로쪽으로 움찔하길래, 1차로쪽으로 피하지는 못할것같아 정지를 했는데, 뒤쪽 트레일러가 속도를 못줄이고 제가를 1차추돌 후 버스까지 추돌했어요.트레일러쪽(화물공제)에서도 저는 무과실을 인정하시는데, 버스도 차선도 애매하게 물고 있었고 하니 10%는 과실을 물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제 차를 수리를 해야하는데 화물공제는 자기들생각엔 버스가 10%과실이 있으니, 정비소에 지급보증을 90%만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스공제에서는 10%를 인정을 안하고 있으니 우선 10%를 제가 결제를 하고, 나중에 과실 확정나면 화물공제에서 받든 버스공제에서 받든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 생각엔 가해차량이 일단은 트레일러니까, 우선 화물공제가 100%를 지급하고, 버스쪽이랑 소송을 하든 해서 확정이 나면 버스쪽에 구상권청구를 하는게 맞는거같은데 계속 제가일단 10%를 결제하는게 맞다고 하네요.이런경우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