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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겁나실용적인수제버거
겁나실용적인수제버거

교통사고 후 수리비용 청구 관련 질문입니다.

얼마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2.5톤트럭, 가해차량은 트레일러, 버스1대가 추가 피해차량입니다.

경찰쪽에도 확인결과 가해차량1 피해차량2롣 돼있는거 같습니다.

왕복4차로에서 제가 2차로로 주행하는데 버스가 정류장에서 2차로쪽으로 약간 물고 서있었구요.

저는 조금만 피하면 지나는 가질것 같아 속도 줄이면서 지나가려 하다가 버스가 저를 못봤는지 2차로쪽으로 움찔하길래, 1차로쪽으로 피하지는 못할것같아 정지를 했는데, 뒤쪽 트레일러가 속도를 못줄이고 제가를 1차추돌 후 버스까지 추돌했어요.

트레일러쪽(화물공제)에서도 저는 무과실을 인정하시는데, 버스도 차선도 애매하게 물고 있었고 하니 10%는 과실을 물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제 차를 수리를 해야하는데 화물공제는 자기들생각엔 버스가 10%과실이 있으니, 정비소에 지급보증을 90%만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스공제에서는 10%를 인정을 안하고 있으니 우선 10%를 제가 결제를 하고, 나중에 과실 확정나면 화물공제에서 받든 버스공제에서 받든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 생각엔 가해차량이 일단은 트레일러니까, 우선 화물공제가 100%를 지급하고, 버스쪽이랑 소송을 하든 해서 확정이 나면 버스쪽에 구상권청구를 하는게 맞는거같은데 계속 제가일단 10%를 결제하는게 맞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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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생각하시면, 중간에 낀 트럭만 손해보는 듯하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과실비율 분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해줄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피해자분 자차로 자기부담금만 내고 선처리 후에 알아서 구상하면 피해자분의 자기부담금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보통은 추돌한 화물차 보험(공제)에서 처리를 하고 버스보험회사와 과실비율을 조정후 분담하게 됩니다.

    공제라고 위와 같이 처리를 하지 않고 과실조정을 먼저 후 처리를 하려는 듯 합니다.

    공제쪽에서 업무 처리를 자신들에게 편의적으로 처리를 하는 듯 하나 과실조정이 안된 상태라면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은 버스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때문에 이유있게 주행 중 정차를 한 것이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트레일러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질문자님 의견대로 트레일러측에서는 질문자님께 일단 100% 보상을 한 후에 버스 측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으니 강력하게 주장을 해 보시고 아니면 국토교통부나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민원을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제 생각엔 가해차량이 일단은 트레일러니까, 우선 화물공제가 100%를 지급하고, 버스쪽이랑 소송을 하든 해서 확정이 나면 버스쪽에 구상권청구를 하는게 맞는거같은데 계속 제가일단 10%를 결제하는게 맞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화물공제의 주장처럼 버스측에도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질문자는 100% 피해차량으로 화물공제에서 질문자측의 손해를 전액 보상하고,

    화물공제에서 버스측에 구상청구를 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를 주장하여 화물공제에서 전액 보상을 우선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화물공제에서 계속 이상한 주장을 한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민원을 넣거나, 화물공제 본사측에 상기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