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 점선 살짝 밟은채로 사고가 났어요
2022. 10. 12. 18:58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제 과실이있나요?
: 해당사고는 차선을 일부 밟고 있긴 하나, 차선을 넘은 것은 아니고, 차선변경의 의도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로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버스가 차선변경을 하고자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직진하는 차량도 양보 또는 피양의무로 인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등으로 정차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정차 중이라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실을 물어 10%내외의 과실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