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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딩고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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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인 차량의 운전석쪽 사이드미러 충돌사고는 상해입증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2차선에서 교차로 바로 앞레먼 좌회전 차선이 추가되어 3차선인 교차로입니다. 저는 신호대기중으로 정차중이었구요. 제 뒤에 오던 버스가 좌회전 차선으로 변경하려고 움직이다가 제 차량 운전석쪽 사이드미러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스친 게 아니고 치고 지나갔기 때문에 사이드미러 끝부분이 파손되었고 앞으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충돌감도 느끼고 놀라서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았고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버스 공제회쪽에서는 대물만 처리해주신다고 하고 대인접수는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될텐데 저정도로는 상해 입증이 아예 불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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