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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인 차량의 운전석쪽 사이드미러 충돌사고는 상해입증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2차선에서 교차로 바로 앞레먼 좌회전 차선이 추가되어 3차선인 교차로입니다. 저는 신호대기중으로 정차중이었구요. 제 뒤에 오던 버스가 좌회전 차선으로 변경하려고 움직이다가 제 차량 운전석쪽 사이드미러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스친 게 아니고 치고 지나갔기 때문에 사이드미러 끝부분이 파손되었고 앞으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충돌감도 느끼고 놀라서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았고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버스 공제회쪽에서는 대물만 처리해주신다고 하고 대인접수는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될텐데 저정도로는 상해 입증이 아예 불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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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될텐데 저정도로는 상해 입증이 아예 불가능한걸까요?
: 상해입증은 피해자가 할 사항으로 통상 사이드미러 충격의 경우에는
상대방은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할 것이고, 그외에도 버스공제측에서 채무부존재 소송 또는 민사조정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으로
님이 만약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본인이 적극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