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차로 차량 간 사고 파편으로 흠집 손해 청구

나란히 달리던 옆차로 차량(이하 상대차)이 정차 중이던 버스를 후방에서 들이박았습니다.

쾅 소리가 굉장히 크게들려 놀라던 차에 마침 교차로 신호가 빨간불이어서 속도를 줄이며 무슨 상황인가 사이드미러를 보는데, 상대차에서 파편같은게 날아오르더라고요.

근데 1초 후에 제 차에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와 충격이 느껴져서 정차후 하차해보니

상대차 사이드미러의 거울 부분이 제 차 후방 60센티 정도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하필 나란히 달리던 차라, 파편 낙하 장면은 블랙박스 전방 후방 모두 찍히지 않았습니다.

퇴근시간 정체도 되고 1차 본사고(상대차와 버스)가 더 큰지라, 이상 있으면 연락하겠다 하고 떨어져있는 거울과 현장 사진 촬영하고 상대차 연락처를 받아왔습니다.

집에와서 보니 뒷타이어 뒤쪽 범퍼 페인트가 벗겨져 있더라고요.

아직 상대쪽에 연락하지 않았는데, 상대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상대차와 버스 간 사고는 차로 한켠에서 승하차 정차 중이던 버스를 피해 비좁은 공간을 주파하려던 상대차가 후방에서 박은 사고로 100% 상대차 과실로 보입니다.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더라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상대쪽에 연락하지 않았는데, 상대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 정상적으로 진행중 다른 차량간 사고의 파편으로 인하여 차량이 손상되었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1차 사고로 인한 파편으로 차량에 피해를 입은 경우 1차 사고의 과실이 있는 차량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를 후방 추돌한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하여 대물 접수를 해 달라고 하여 보험 처리받으면

    되겠습니다.

  • 사고로 인한 파편으로 피해가 있었다면 사고 당사자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사고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파손부위에 대한 설명과 보험처리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성 높습니다. 상대차의 1차 사고(버스 추돌)로 인한 낙하물·파손이 원인이면 그에 따른 2차 피해(당신 차량)는 상대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블랙박스/사진으로 사고 연관성 입증해서 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