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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기묘한알파카
약간기묘한알파카
  • 부동산경제
    25.12.09
    Q. 임대차 3개월 안남기고 세입자가 조기퇴거 통보, 임대인 손실 부담은?임차인이 3개월도 안 남은 날짜에 이사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을 승계 매매한 건입니다.임대인은 현재 전세 거주중이고, 전세 놓은 집 임대차 계약 만료되면 실입주합니다.전세 물건이 없다고, 2개월뒤 이사가야한다는데, 임대인은 현 거주지 보증금을 선지급받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고, 이자 비용과 위약금이 발생합니다.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인 현 거주지의 위약금과 이자비용 납부해야 가능하다, 했더니 그걸 자기들이 왜 내냐며 욕도 해대더니 반만 내겠답니다.무엇보다, 임차인이 나간다는 날짜가 연휴 전날입니다.누가 연휴에 이사를 옵니까. 현 거주지 새 세입자 날짜는 무조건 최소 일주일 정도 뜰 것 같고, 그럼 임대인은 현 거주지와 임차인이 빠진 입주예정 거주지 두 곳의 관리비도 내야합니다.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통보날짜로부터 3개월 되는 시점까지는 보증금 못돌려주니 알아서 결정하라고 해야하나요?너무 이기적인 세입자를 만나서 정말 피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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