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시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얼마 정도일까요?
제차는 4차선에서 좌회전을 위해 3차선으로 들어가고있었습니다. 숄더체크와 사이드미러 확인후 차량이 없는것을보고 들어왔는데 반쯤 들어왔을때 2차선에서 3차선 변경하는 차량이랑 충돌이 일어나서 제 차 왼쪽 뒷바퀴 부분과 상대차량 오른쪽 전조등쪽이 부딧혔어요. 제차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상대차량 과 부딧힌 직후에 상대차는 깜빡이가 풀린건지 처음부터 안한건지 모르겠지만 사고직후엔 깜빡이가 틀어져 있지 않았고 제차는 3차선과 4차선 사이에 있고 상대차는 2차선과 3차선 사이에 있었어요 누구 비율이 더 크게나올까요? 상대차량은 자신이 선 진입이라고 자신이 피해차량이라 주장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건 선 진입한 차량이 무엇인지 판단해야겠지만 차량의 충돌 위치와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하는 것이 왼쪽으로 차선 변경 하는 경우보다 더 유리한 점을 감안하면 본인 과실이 상대보다 높게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