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버스와 카셰어링 차량 사이드미러 접촉 과실에 대해 궁금합니다
3차선 도로에서 2차로을 달리고 있었고 앞에는 버스가 가고있었고, 저는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고 정류장에 정차했는데 뒷부분은 2차로 침범을 하고 있어서 피하려고 했으나 1차로에 차들이 많아 못피하고 버스의 좌측후방과 제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가 긁혔습니다.
문제는 제 차는 카셰어링(그린카) 차량이었고 상대는 승객이 있는 버스라서 내려서 대처를 할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후에 사고신고를 하니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를 해야만 블랙박스를 볼 수 있다고 하더군요.
블랙박스 확보가 되지 않으면 면책보험료5만원 + 휴차료 8만원정도가 청구가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되나요? 블랙박스를 확보하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사고는 처음이고 너무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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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버스 뒤를 따라가다가 버스가 정류장에서 정차를 하였으나 2차로에 걸쳐져 있는 버스 좌측을 긁은 경우 후방 추돌 사고로 볼 수 있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입니다.
정확한 사고 내용은 확인이 되어야 하겠지만 버스의 과실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