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법주정차 사고 후 미조치 적용 가능 여부?그림과 같이 빨간차가 한개 밖에 없는 좌회전 차선을 막고 있었고, 초행길이라 그 옆으로 좌회전 하려다 교통섬을 보지 못하고 받아버렸습니다. (블랙박스 상으로는 교통섬을 볼 수 있지만, 운전자 시야에서는 가까운 거리여서 보이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사고가 나서 경찰에 신고 중, 주차차량의 운전자가 와서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옮겨버렸습니다.운전자가 사고 유발 한 것을 인지하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고 현장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고 도주한것으로 판단하고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현재 번호판도 확보를 못해서 구상권 신청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가해차량은 경찰에게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내리기 위해 잠시 '정차'한 것이라 주장한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