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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다정한수양버들

무조건다정한수양버들

불법주정차 사고 후 미조치 적용 가능 여부?

그림과 같이 빨간차가 한개 밖에 없는 좌회전 차선을 막고 있었고, 초행길이라 그 옆으로 좌회전 하려다 교통섬을 보지 못하고 받아버렸습니다. (블랙박스 상으로는 교통섬을 볼 수 있지만, 운전자 시야에서는 가까운 거리여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경찰에 신고 중, 주차차량의 운전자가 와서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옮겨버렸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유발 한 것을 인지하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고 현장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고 도주한것으로 판단하고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현재 번호판도 확보를 못해서 구상권 신청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해차량은 경찰에게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내리기 위해 잠시 '정차'한 것이라 주장한것으로 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유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로 인정될 수 있고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사고를 담당한 경찰을 통해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