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선 변경하다가 비접촉 뺑소니로 신고당했는데 실제로 아무런 접촉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왼쪽으로 차선 변경 시도하다가 변경하려는 차선에 있던 직진 차량과 닿을 뻔 하였습니다. 놀라서 잠시 멈췄다가 이동차량이 많아 다시 출발하였는데 상대 차량이 비접촉 뺑소니로 신고하였네요.
방향지시등도 미리 켜둔 상태였고, 사이드 미러로 봤을때 보이지 않아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본인 직진 차선에 저희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고 본인 차량에 흠집이 났다고 합니다. 저희 차를 확인해보니 전혀 흠집이나 접촉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전방 블랙박스만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블랙박스로도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자체 종결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합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비접촉 뺑소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라면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피해가 본인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합의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