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으로 사고날뻔했습니다. 신고 당할수 있나요?

끝차로 직진중 앞차가 우회전 들어가는줄 알고 속도 안줄이다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왼쪽으로 급틀면서 피해 갔는데요. 다행히 앞차량은 간신히 피해서 접촉은 없었고, 옆차선 뒤에 있던 차량이 제가 피한다고 엄청 놀라셨을까봐 걱정되네요. 제가 뒤늦게라도 비상등도 켰는데요. 혹시 저때문에 옆차선 차량이 비접촉으로 신고할수있나요? 블랙박스로 보니 옆차선 차량이 저보다 조금 뒤에 있긴 했는데 갑자기 제가 피한다고 차선넘어가서 놀라신듯합니다.. 접촉은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난폭운전'이나 '진로변경 위반(방향지시등 미점등, 끼어들기)'으로 경찰에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 항목에 해당하면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목격자를 찾습니다(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상품권(과태료/범칙금)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