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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도움을주는퓨마
아주도움을주는퓨마
  • 재산범죄법률
    26.06.07
    Q. 중고차 판매업자가 차를 마음대로 타고 다녔습니다.중고차를 수리 + 판매 목적으로 한 판매업자에게 차를 넘겼고 (고쳐서 팔아준다고함)판매 소식, 수리소식을 듣지 못한채 지내던 와중에집으로 과태료 우편이 날라와 제 차를 임의로 타고 다녔던 것을 알았습니다.차량 주차 위치를 자주까먹어서 삼성태그 (위치추척) 을 해놨었는데 일주일치 이지만 일주일간 주행한 내역을 확인하였습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신고가 가능한지아님 개인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판매해주기로 한 사람은 죄송하다고 했다가 갑자기 사기로한 사람이 차를 미리 타고다녔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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