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업자가 차를 마음대로 타고 다녔습니다.

중고차를 수리 + 판매 목적으로 한 판매업자에게 차를 넘겼고 (고쳐서 팔아준다고함)

판매 소식, 수리소식을 듣지 못한채 지내던 와중에

집으로 과태료 우편이 날라와 제 차를 임의로 타고 다녔던 것을 알았습니다.

차량 주차 위치를 자주까먹어서 삼성태그 (위치추척) 을 해놨었는데 일주일치 이지만 일주일간 주행한 내역을 확인하였습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신고가 가능한지

아님 개인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매해주기로 한 사람은 죄송하다고 했다가 갑자기 사기로한 사람이 차를 미리 타고다녔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탁판매 및 수리를 맡긴 차량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운행한 경우, 형법상 자동차등불법사용죄나 배임 등의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업자가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므로 과태료 고지서, 태그 주행 기록, 메시지 내용 등 무단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우선 확보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과태료 상당액 및 무단 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사적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으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법적 대응에 나설 때에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의 증명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