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명의 차량 도난신고 문제로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차를 맡긴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900만원 정도에서 천천히 갚고 있는 중이라 200만원 남음)
근데 제가 임의대로 차를 가져와서 상대방이 저한테 도난신고를 걸었고, 조사를 받고
제가 도난죄가 아닌 권리행사 방해죄로 조사를 받았어요
검찰로 넘어가 해당 사건에 대해 벌금도 내고 행정처분도 했습니다.
근데 차를 팔려다 보니 차량도난신고가 되어있는데 차량 도난신고를 경찰한테 풀어주라고 하자 안된다고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도난죄가 아니고 권리행사 방해죄로 이미 끝난 형사사건을 경찰쪽에선 제가 아직 다 못 갚은 돈을 다 지불하래요
그 부분은 민사사건인데요.
제 차인데 도난신고 안 풀어준다고 상대에서 그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도난죄가 아닌데 도난을 경찰쪽에서도 안 풀어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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