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명의 차량 도난신고 문제로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차를 맡긴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900만원 정도에서 천천히 갚고 있는 중이라 200만원 남음)
근데 제가 임의대로 차를 가져와서 상대방이 저한테 도난신고를 걸었고, 조사를 받고
제가 도난죄가 아닌 권리행사 방해죄로 조사를 받았어요
검찰로 넘어가 해당 사건에 대해 벌금도 내고 행정처분도 했습니다.
근데 차를 팔려다 보니 차량도난신고가 되어있는데 차량 도난신고를 경찰한테 풀어주라고 하자 안된다고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도난죄가 아니고 권리행사 방해죄로 이미 끝난 형사사건을 경찰쪽에선 제가 아직 다 못 갚은 돈을 다 지불하래요
그 부분은 민사사건인데요.
제 차인데 도난신고 안 풀어준다고 상대에서 그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도난죄가 아닌데 도난을 경찰쪽에서도 안 풀어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사건이 도난이 아닌 권리행사방해로 종결되었음에도 차량에 대한 도난신고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도난신고는 형사 절차와 연동되는 사안이므로, 사건이 다른 혐의로 종결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민사적 채무 관계를 이유로 도난신고를 유지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며, 절차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도난신고는 소유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지만, 권리행사방해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별개 범죄입니다. 형사사건이 도난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도난신고 유지의 법적 근거는 약합니다. 미지급 채무는 민사 문제로, 이를 이유로 도난신고를 통한 차량 사용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도난 신고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권리행사 제한 또는 허위신고 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에 사건번호와 종결 내용을 근거로 도난신고 해제 요청을 다시 제기하고, 도난 혐의가 부정된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도난신고를 유지한다면 허위신고 또는 업무방해 요소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차량 소유권 확인서, 형사 판결문 또는 처분결과를 제출해 도난신고 유지가 부당함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미지급 금액은 민사적으로 정산하면 될 문제이므로, 상대방이 도난신고 해제를 조건으로 금전 지급을 요구한다면 부당 요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해제 요청 및 민사 사안과 형사신고의 분리 원칙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