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시 알선수수료 등

2020. 10. 15. 10:45

이번에 중고차를 샀는데요 사고 나서도 여러개 사이트를 보고 있었는데 제 차량번호랑 똑같은 차가 올라와있어서 들어가보니깐 그 차량 위에쪽?? 그쪽이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사진에서요 근데 지금 제 차는 멀쩡해요 다른 딜러한테 물어보니깐 도색이나 도금을 했는데 안알려주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그리고 알선수수료를 냈는데 차주랑 거래를 하면 알선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색이나 도금여부"등이 계약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정도에 따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차주랑 직거래를 하면서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알선행위 자체가 없어 부당이득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2020. 10. 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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