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매간 돈거래 증여세 조사대상이 될까요?오빠에게 이자 없이 천만원을 빌려줄 예정(25년 7월 말)이고 빌려준 시점으로 3~6개월 뒤 매월 같은 금액은 아니지만 돌려 받기로 했습니다(월 몇십만원). 8월부터 AI 기반 시스템으로 가족간 계좌이체가 연 100만원 초과할 경우, 국세청의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글을 보게되어 이 경우 차용증 작성과 이체시 용도 메모에 예)대여금 변제로 해서 돈을 받으면 괜찮은걸까요? 차용증과, 이체시 용도 메모를 안남기면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