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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굳센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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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간 돈거래 증여세 조사대상이 될까요?

오빠에게 이자 없이 천만원을 빌려줄 예정(25년 7월 말)이고 빌려준 시점으로 3~6개월 뒤 매월 같은 금액은 아니지만 돌려 받기로 했습니다(월 몇십만원). 8월부터 AI 기반 시스템으로 가족간 계좌이체가 연 100만원 초과할 경우, 국세청의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글을 보게되어 이 경우 차용증 작성과 이체시 용도 메모에 예)대여금 변제로 해서 돈을 받으면 괜찮은걸까요? 차용증과, 이체시 용도 메모를 안남기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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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자매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 사이라고 하더라도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남매간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세법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천만원 정도의 금액은 차용증 작성이 없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금액과 기간으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차용증 쓰고 천만원 빌려주시고 상환하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