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매간 돈거래 증여세 조사대상이 될까요?
오빠에게 이자 없이 천만원을 빌려줄 예정(25년 7월 말)이고 빌려준 시점으로 3~6개월 뒤 매월 같은 금액은 아니지만 돌려 받기로 했습니다(월 몇십만원). 8월부터 AI 기반 시스템으로 가족간 계좌이체가 연 100만원 초과할 경우, 국세청의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글을 보게되어 이 경우 차용증 작성과 이체시 용도 메모에 예)대여금 변제로 해서 돈을 받으면 괜찮은걸까요? 차용증과, 이체시 용도 메모를 안남기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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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자매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 사이라고 하더라도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남매간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세법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천만원 정도의 금액은 차용증 작성이 없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금액과 기간으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차용증 쓰고 천만원 빌려주시고 상환하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