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 파산 이후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1.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기존 2억8천에서 천만원 올린 2억9천에 계약을 해달라고 집주인이 요청함2. 본인 돈 1억8천에 전세자금대출 1억1천만원으로 맞춰서 계약하려 했으나 계약 당일 전세집의 KB시세가 기존보다 떨어져 1억1천만원을 대출 받으려면 전세계약금을 2억9천이 아닌 2억8600만원으로 해야함.(당시 해당 집에 대한 담보대출이 많았던 상황)3.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와 얘기 후 실계약은 2억9천으로, 대출을 위해 은행에 제출해야하는 계약서는2억8600만원으로 작성 -> 차액 400만원은 별지 작성으로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에게 받기로 명시4. 이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우선변제나 허그에서 받을 수 있는돈은 2억8600만원이 됨.5. 집주인 파산 신청, 경매 종료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집주인에게 차액 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지급명령이나 이런 소송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