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파산 이후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기존 2억8천에서 천만원 올린 2억9천에 계약을 해달라고 집주인이 요청함
2. 본인 돈 1억8천에 전세자금대출 1억1천만원으로 맞춰서 계약하려 했으나 계약 당일 전세집의 KB시세가 기존보다 떨어져 1억1천만원을 대출 받으려면 전세계약금을 2억9천이 아닌 2억8600만원으로 해야함.
(당시 해당 집에 대한 담보대출이 많았던 상황)
3.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와 얘기 후 실계약은 2억9천으로, 대출을 위해 은행에 제출해야하는 계약서는
2억8600만원으로 작성
-> 차액 400만원은 별지 작성으로 전세계약 종료시 집주인에게 받기로 명시
4. 이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우선변제나 허그에서 받을 수 있는돈은 2억8600만원이 됨.
5. 집주인 파산 신청, 경매 종료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집주인에게 차액 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급명령이나 이런 소송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지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 명령 신청이나 민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지만 파산이 진행 중이라면 그 지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