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협력적인순두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방 계약 후 입주 전 계약 파기 질문입니다12월 12일에 1000/60 짜리 월세방을 계약하였고 가계약금(60)이랑 1차중도금(500)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1월 1일 입주입니다)근데 사정이 생겨서 계약파기를 해야하는데 임대인은 2차중도금은 보류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1차중도금(보증금 반)을 돌려준다고 합니다.제가 부동산쪽에 가계약금(60)을 포기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물어보니까 중도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2배로 내야한다고 하십니다.임대인 말대로 2차중도금은 보류한 채로 새로운 세입자 들어왔을 때 보증금 돌려받아야 할까요?가계약금을 2배로 내야 한다는 말도 맞나요? (특약사항에는 따로 적힌게 없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12월에 월세방 계약하였고 1월 1일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는 가계약금(60)+보증금 반(500) 지불한 상태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계약파기를 해야하는데 보증금 바로 받을 수 있나요?임대인이 덜 받은 보증금은 보류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했을 때 보증금 반(500) 돌려주겠다합니다 당장 받으려면 가계약금 2배 물어야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