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월에 월세방 계약하였고 1월 1일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는 가계약금(60)+보증금 반(500) 지불한 상태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계약파기를 해야하는데 보증금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덜 받은 보증금은 보류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했을 때 보증금 반(500) 돌려주겠다합니다 당장 받으려면 가계약금 2배 물어야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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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덜 받은 보증금은 보류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했을 때 보증금 반(500) 돌려주겠다합니다 당장 받으려면 가계약금 2배 물어야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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