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실업급여]전직장 대표자 소개로 다른 회사 입사 전후 업무 다른 경우[질문][실업급여]전직장 대표자 소개로 다른 회사 입사 전후 업무 다른 경우이번년도에"전 회사"에서 경영문제(임금체불)로 퇴사 후 "전 회사 대표님"이 지금의 "현 회사"소개를 하였고,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였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면접 때 정했던 업무와 입사 후 정해진 업무가 다른 경우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더 큰 문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데요.소개로 인한 입사를 하게 되어 채용공고가 없어 근로조건(업무) 없음면접 때 나눈 근로조건(업무)이야기 녹음 파일 없음 입사 후 당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업무) 없음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인정을 해줘야지 무언가 실업 급여 조건이 될 것 같은데요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