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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감각적인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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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실업급여]전직장 대표자 소개로 다른 회사 입사 전후 업무 다른 경우

[질문][실업급여]전직장 대표자 소개로 다른 회사 입사 전후 업무 다른 경우

이번년도에

"전 회사"에서 경영문제(임금체불)로 퇴사 후 "전 회사 대표님"이

지금의 "현 회사"소개를 하였고,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면접 때 정했던 업무와

입사 후 정해진 업무가 다른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데요.

  1. 소개로 인한 입사를 하게 되어 채용공고가 없어 근로조건(업무) 없음

  2. 면접 때 나눈 근로조건(업무)이야기 녹음 파일 없음

  3. 입사 후 당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업무) 없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인정을 해줘야지 무언가 실업 급여 조건이 될 것 같은데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질문][실업급여]전직장 대표자 소개로 다른 회사 입사 전후 업무 다른 경우

    이번년도에

    "전 회사"에서 경영문제(임금체불)로 퇴사 후 "전 회사 대표님"이

    지금의 "현 회사"소개를 하였고,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면접 때 정했던 업무와

    입사 후 정해진 업무가 다른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데요.

    소개로 인한 입사를 하게 되어 채용공고가 없어 근로조건(업무) 없음

    면접 때 나눈 근로조건(업무)이야기 녹음 파일 없음

    입사 후 당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업무) 없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인정을 해줘야지 무언가 실업 급여 조건이 될 것 같은데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위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실제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도 회사에서 다른업무를 부여하는 문제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국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귀하의 주장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센터 조사시 관련 사실을 진술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가능하다면 전 회사 대표의 증언을 확보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