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실업급여]전직장 대표자 소개로 다른 회사 입사 전후 업무 다른 경우
[질문][실업급여]전직장 대표자 소개로 다른 회사 입사 전후 업무 다른 경우
이번년도에
"전 회사"에서 경영문제(임금체불)로 퇴사 후 "전 회사 대표님"이
지금의 "현 회사"소개를 하였고,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면접 때 정했던 업무와
입사 후 정해진 업무가 다른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데요.
소개로 인한 입사를 하게 되어 채용공고가 없어 근로조건(업무) 없음
면접 때 나눈 근로조건(업무)이야기 녹음 파일 없음
입사 후 당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업무) 없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인정을 해줘야지 무언가 실업 급여 조건이 될 것 같은데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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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실업급여]전직장 대표자 소개로 다른 회사 입사 전후 업무 다른 경우
이번년도에
"전 회사"에서 경영문제(임금체불)로 퇴사 후 "전 회사 대표님"이
지금의 "현 회사"소개를 하였고,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면접 때 정했던 업무와
입사 후 정해진 업무가 다른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데요.
소개로 인한 입사를 하게 되어 채용공고가 없어 근로조건(업무) 없음
면접 때 나눈 근로조건(업무)이야기 녹음 파일 없음
입사 후 당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업무) 없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인정을 해줘야지 무언가 실업 급여 조건이 될 것 같은데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위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국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귀하의 주장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센터 조사시 관련 사실을 진술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가능하다면 전 회사 대표의 증언을 확보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