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받으면서 다른사람명의로 입사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른사람명의로 입사하면 어떻게되나요??? 회사측에서도 알고 그렇게 했으면 회사측에도 문제가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회사에서도 알고 도와주었다면 공모에 해당하여 회사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도 불이익(공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사실을 숨기고 소득을 얻는다면 부정수급입니다. 사업주도 공모했으면 같이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용을 한다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의를 빌려 취업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회사측도 알고 했다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회사가 알고도 처리하였다면 부정수급을 공모한 것이니 근로자와 회사 모두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