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구체적 불이익과 부정수급 아님을 증빙하는 방법
회사에서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처리를 해준 퇴사자가 있는데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직서에도 권고사직으로 작성하고 후임자를 뽑아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도 퇴사자와 다른 직무로 취득신고했어요.
그런데도 부정수급이라는게 증빙이 될까요?
만약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사팀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회사에서 부정수급이 아니고 권고사직이 맞다는 것을 증빙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퇴사자가 좀 괘씸한 부분이 있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되려 인사팀만 힘들게 할까 염려스럽네요..
그리고 신고한 퇴사자 말고 다른 퇴사자들 중에도 부정수급자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나요?
부정수급이 될 경우 회사와 퇴사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론적인 불이익 말고 실제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