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구체적 불이익과 부정수급 아님을 증빙하는 방법

회사에서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처리를 해준 퇴사자가 있는데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직서에도 권고사직으로 작성하고 후임자를 뽑아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도 퇴사자와 다른 직무로 취득신고했어요.

그런데도 부정수급이라는게 증빙이 될까요?

만약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사팀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회사에서 부정수급이 아니고 권고사직이 맞다는 것을 증빙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퇴사자가 좀 괘씸한 부분이 있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되려 인사팀만 힘들게 할까 염려스럽네요..

그리고 신고한 퇴사자 말고 다른 퇴사자들 중에도 부정수급자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나요?

부정수급이 될 경우 회사와 퇴사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론적인 불이익 말고 실제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는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 목적으로 권고사직 처리한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조사 결과 허위 신고가 인정된다면 근로자에게 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권고사직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므로 제3자 입장에서 권고사직처리로 인한 부정수급을 신고한다고 하여 명백히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신고 대상자에 대해 조사가 기본이고 다른 퇴사자들까지 이번 신고를 계기로 조사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어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신고가 있는 경우 권고사직 경위, 권고사직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밝혀지면 근로자는 지급된 실업급여 환수와 추가징수 2배를 받게 되며 공모한 사업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신고를 한다고 하여 회사 전반에 대해 부정수급 조사를

    하지는 않고 신고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만을 분리하여 해당 직원만의 책임으로 부정수급에 관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에 소명공문을 발송하여 권고사직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2. 또한, 회사 또한 부정수급 공모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는 전반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해당 근로자와 회사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사내 메신저 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