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해 퇴사 사유를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사 양측이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안 사안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의사가 담긴 사직서 원본과 허위 처리를 종용받은 대화 녹취, 메신저 기록 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현장 조사를 통해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를 대조하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임에도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등의 모순을 적발합니다.
또한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오고 간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내역, 이메일 기록이나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 파일 등은 허위 신고의 의도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