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가능성 없나요?

인사팀인데 퇴사자를 권고사직 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 벌칙 대상인 것으로 압니다.

저는 합의퇴사를 했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거짓으로 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이 신념에 어긋납니다..

부정수급 신고를 위한 증빙자료가 무엇이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방문하면 무엇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잡아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여 권고사직이 아닌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있는 그대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조사 시 사직서/권고사직 합의서/이직확인서/메신저/결재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퇴사 경위를 확인하기에 허위 권고사직 처리는 적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사유로 이직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직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해 퇴사 사유를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사 양측이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안 사안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의사가 담긴 사직서 원본과 허위 처리를 종용받은 대화 녹취, 메신저 기록 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현장 조사를 통해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를 대조하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임에도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등의 모순을 적발합니다.

    또한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오고 간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내역, 이메일 기록이나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 파일 등은 허위 신고의 의도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