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방법이 무엇인지

퇴사자가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직서에도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다면 노사 양측 모두 부정수급으로 벌칙을 받을 가능성이 없나요?

부정수급 신고 및 적발 방법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 사이 공모를 통하여 허위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

    2. 실업급여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대부분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하여 적발이 됩니다.

    4. 그 회사 동료 + 지인 등이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적발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 사정을 권고사직으로 허위로 신고하거나 사직서까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그 자체로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뿐 아니라 허위 신고에 가담한 사업주도 반환, 추가 징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3자 신고나 조사 과정에서 사직서/이직확인서 등의 내용을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통신사 기지국을 통한 핸드폰 GPS 정보를 받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한 사례도 있음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의심의 정황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여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는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권고사직의 사유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그 사실을 아는 제보자나 고용센터의 확인에 의하여 적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조사 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을 대조하며 신고된 퇴사 사유의 진위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만약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했으나 해당 직무에 즉시 신규 채용을 진행한 정황이 발견되면 이는 강력한 부정수급 증거로 활용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퇴사 전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가 명시되어 있거나,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처벌로 이어진 정황이 다수 존재합니다.

    실제로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은 전형적인 부정수급 공모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지급된 급여의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이 부과되는 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적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 등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퇴사 전후 메신저 대화내용, 사내결재 문서, 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