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퇴사 권고사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자발적퇴사를 권고사직인 것처럼 허위신고 하면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을 대체 어떤 식으로 적발하는 건가요?
'권고사직이 사실은 자발적퇴사였다' 라는 부분을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입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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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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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구두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였다는 증거는 사실상 있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마다 적발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적발 시 그애 상응하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로 내부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제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자발적 사직이나 이를 권고사직으로 허위신고하였는지 여부는 제3자의 고발, 해당 사업장의 고용조정 이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사직을 먼저 권고를 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에 권고사직 하기로 합의한 이상 허위신고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