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증빙이 될까요?

권고사직이 아닌데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거짓으로 권고사직 처리해 준 사람이 있는데,

부정수급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직서에도 권고사직으로 회사가 작성해줬는데,

부정수급이라는 사실이 증빙이 되나요?

그 사람 후임자로 사람을 새로 뽑기는 했는데, 고용보험 취득신고할 때 다른 직무로 취득신고했어요.

그리고 부정수급 신고하려면 제가 어떤 증빙을 제출을 해야하나요?

신고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회사 다닐 때 저를 너무 괴롭혔던 사람이라 괘씸해서 신고하고 싶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회사와 모의한 과정이 담긴 녹취록 등의 자료를 갖추어야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신고는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24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적절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라고, 노동청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수급자)를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인데, 노사간의 의사에 관한 문제라 제3자가 증명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 부분에 대한 녹취나 당시 상황에 대한 증명이 없는한

    회사와 퇴사한 근로자가 말을 맞추고 권고사직서도 구비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실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누구든지 신고 가능하며,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라면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직권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조사관들은 단순히 서류(사직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류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물증이 없더라도 사건 경위와 진술을 토대로 신고를 하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합니다

    이에, 서류상 권고사직이더라도, 조사관은 실제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회사 전산망, 업무 메일, 메신저 기록, 동료 진술 등을 전방위로 조사합니다.

    또한, 후임자를 뽑으면서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다른 직무로 적어둔 것도 조사관들이 자주 보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조사관이 회사에 방문하거나 자료를 요구하여 "새로 뽑은 직원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리 배치나 인수인계 서류가 어땠는지" 대조하면 직무 조작은 적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