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증빙이 될까요?
권고사직이 아닌데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거짓으로 권고사직 처리해 준 사람이 있는데,
부정수급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직서에도 권고사직으로 회사가 작성해줬는데,
부정수급이라는 사실이 증빙이 되나요?
그 사람 후임자로 사람을 새로 뽑기는 했는데, 고용보험 취득신고할 때 다른 직무로 취득신고했어요.
그리고 부정수급 신고하려면 제가 어떤 증빙을 제출을 해야하나요?
신고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회사 다닐 때 저를 너무 괴롭혔던 사람이라 괘씸해서 신고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