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처벌대상이 궁금해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몰래 일을 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
자진퇴사지만 권고사직 처리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현직장을 소개해준 전직장 대표
실업급여 수급 중인 걸 알면서도 사대보험 신고 없이 일하게 해준 현직장 대표
신고하면 둘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대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할 수 있도록 조력한 부분이 있다면 고용보험 심사관 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에 따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최종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구두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증거가 있기 어렵고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인 걸 알면서도 사대보험 신고 없이 일하게 해준 것은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공모한 경우라면 둘다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전현직 대표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 모두 사안에 따라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