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멤버십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그럭저럭완벽그자체인김치만두

그럭저럭완벽그자체인김치만두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26.07.23
    Q. 월세를 계약했는데 부과세를 별도로 계약했습니다.건물대장상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 / 실제 용도 : 주거용인 건물의 원룸이었습니다.500/60으로 계약을 진행했었는데 부과세가 6만원이 붙어 66이 되었습니다.임대인은 일반과세자이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인데, 임대인측의 세무사쪽에서 부과세를 부과해야한다라고 알려 부동산과 임대인이 진행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합니다.임차인인 저는 학생이기에 알바를 하며 월세를 낼 예정입니다. (주 5일 ,4대보험 가입 예정)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이 주거용이더라도 부가세 면제라고 알고있는데 그게 아닌가요?또한, 아직 임대인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저와 부동산만 계약서에 서명을 해놨습니다. 이 경우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않았기에 제가 파기를 해도 괜찮은것 맞을까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