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그럭저럭완벽그자체인김치만두
채택률 높음
월세를 계약했는데 부과세를 별도로 계약했습니다.
건물대장상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 / 실제 용도 : 주거용인 건물의 원룸이었습니다.
500/60으로 계약을 진행했었는데 부과세가 6만원이 붙어 66이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일반과세자이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인데, 임대인측의 세무사쪽에서 부과세를 부과해야한다라고 알려 부동산과 임대인이 진행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합니다.
임차인인 저는 학생이기에 알바를 하며 월세를 낼 예정입니다. (주 5일 ,4대보험 가입 예정)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이 주거용이더라도 부가세 면제라고 알고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또한, 아직 임대인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저와 부동산만 계약서에 서명을 해놨습니다. 이 경우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않았기에 제가 파기를 해도 괜찮은것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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