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를 계약했는데 부과세를 별도로 계약했습니다.

건물대장상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 / 실제 용도 : 주거용인 건물의 원룸이었습니다.

500/60으로 계약을 진행했었는데 부과세가 6만원이 붙어 66이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일반과세자이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인데, 임대인측의 세무사쪽에서 부과세를 부과해야한다라고 알려 부동산과 임대인이 진행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합니다.

임차인인 저는 학생이기에 알바를 하며 월세를 낼 예정입니다. (주 5일 ,4대보험 가입 예정)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이 주거용이더라도 부가세 면제라고 알고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또한, 아직 임대인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저와 부동산만 계약서에 서명을 해놨습니다. 이 경우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않았기에 제가 파기를 해도 괜찮은것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주거용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해서 별도로 더 받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치 않으면 계약하지 않으셔도 되며 빨리 파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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